학회소개

Evidence-Based
Medicine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대한근거기반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근거기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②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③ 근거기반의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 ④ 보건의료계열 학생 및 연구자들에 대한 근거기반의학 교육
  • ⑤ 근거기반의학 방법론 관련 자격증 발급 및 자격 관리
  • ⑥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⑦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이 학회는 근거기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 ①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의 종류(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제3조 목적과 학회의 취지에 공감한 자로서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준회원: 준회원은 제3조 목적과 학회의 취지에 공감한 자로서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학부학생 및 전공의, 대학원생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원로회원: 학회의 제3조 목적과 학회의 취지에 공감한 자로 만 65세를 초과한 대상자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회칙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 중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①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 ②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 ③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 ④ 회원으로서의 윤리를 위배한 행위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6조(회원자격)

①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부회장 1명
  • 4. 이사
    • 총무이사 1인
    • 재무이사 1인
    • 학술이사 1인
    • 교육이사 1인
    • 간행이사(편집이사) 1인
    • 대외협력(국제업무 포함) 1인
    • 홍보이사 1인
    • 윤리이사 1인
    • 무임소이사 약간 명
    •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➂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 동시에 유고 시에는 제9조에서 정한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➃ 감사는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 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➂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➃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신규 업무 등으로 이사 신설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추후 총회 보고 및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인준사항)

총회는 본 학회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➁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년 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대면회의, 온라인 회의,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원 징계와 같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회칙에 따른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⑦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 ⑧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⑨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⑩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⑪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학술위원회
    • 교육위원회
    • 간행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홍보위원회
    • 윤리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 ③ 이사회는 특별(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 외의 인사를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부위원장, 간사는 정회원 중 위원장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에 따라 위원수를 정한다.
  • ⑤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소관업무는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비는 장기회비(10년 회비) 및 연회비로 한다.
  • ② 기타회비는 학술행사 등록 등과 관련하여 납부한다.
  • ③ 보조금
  • ④ 기부금
  • ⑤ 차입금
  • ⑥ 기타 수입금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②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익의 귀속 등)

이 학회는 재정 및 재정운영의 과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이익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 구성원에게 분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은 시행 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4조(회원자격)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초대 회장의 경우 발기인 중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6조(평의원회)

향후 회원이 회원 수가 증가하면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회칙을 개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학회 창립 이후 첫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을 고려하여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