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회는 대한근거기반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학회는 근거기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이 학회는 근거기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총회는 본 학회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원 징계와 같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학회는 재정 및 재정운영의 과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이익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 구성원에게 분재하지 아니한다.
이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시행 당시 학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초대 회장의 경우 발기인 중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향후 회원이 회원 수가 증가하면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회칙을 개정한다.
학회 창립 이후 첫 회계연도는 창립총회일을 고려하여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